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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집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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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편집기자협회"(이하 "협회"라)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402호에 둔다.
  • 제3조(목적)
    협회는 민주발전과 민주언론창달, 미디어를 통한 읽기 문화 확산에 힘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질 향상 및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관련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2. 언론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학술지, 협회보,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3. 편집기자 교육 및 양성 사업을 통한 뉴스편집 전문성 제고
    4. 미디어 활용 교육 확산을 통한 읽기 문화 창달
    5.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구현을 위한 예산충당과 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한 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한 후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1. 제6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회원사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제7조(자격)
    1.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에 가입한 국내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이하 "회원사"라 한다) 소속의 현직 편집기자(미술, 그래픽, 취재부서 및 유·무선 인터넷 부서에서 실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 포함)로 한다.
    2. 각 회원사는 소속된 정회원 중 간사 1인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협회에 통보한다.
    3. 간사는 각 소속사의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3. 제8조(회원의 권리)
    1. 현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고, 협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협회장선거권은 간사가 각사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2. 간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을 협회장 또는 같은 소속사의 정회원에게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협회장선거권은 소속사 정회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4.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힘써야한다.
    2. 협회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한다.
    3.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4. 협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를 이행한다.
  5. 제10조(신규가입)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언론사는 협회에서 제시하는 각 항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한다.
    1. 국내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로 창간 후 1년 이상 경과 되어야한다.
    2. 언론사의 인원은 부장(부서 책임자)을 제외한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회원사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총회를 통해 회원가입이 승인된 언론사는 1년간 준회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회장의 선거권과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사항을 제외한 제8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신규가입의 승인을 받은 언론사는 협회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6. 가입비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언론사는 1000만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언론사는 500만원으로 한다.
    7.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제11조(자격상실 및 제한)
    회원사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및 제한 조항은 각 항과 같다.
    1.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사로서의 모든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2.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사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자동 제명된다.
    3. 회원사로서 자진탈퇴 또는 자격상실 등과 같이 제명된 회원사는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다.
    4. 개인가입 및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퇴사, 타부서발령의 경우 그 즉시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제명된다.
    5.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에 각종규칙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 및 회원사, 지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정권, 제명, 승인취소에 처한다.
    6. 2020년부터 가입된 회원사는 정관 제10조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참여도 및 협회 활동의 열의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원자격을 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12조(회장)
    회장은 협회의 대표로서,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직과 임원의 구분 및 정수)
    회장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조항과 같이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갖고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사무국장 1인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조직의 신설 및 개편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원을 회원 또는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이사로서 본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회장이 정한 합의제의 사한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협회의 회장은 회원사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회장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5. 회장선거일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7일 이내 공표한다.
    6.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여 시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당선된 다음해 1월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회장은 선거를 통해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새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임기 시작 1개월 전부터 협회 업무를 주관할 수 있다.
    5. 회장이 임명한 일반이사(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회장의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하고 새로이 임명할 수 있다.
  • 제16조(감사)
    감사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재정운영에 과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7조(회장 유고시 재선거 및 직무대행)
    1. 회장이 취임 1년 이내에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신분상의 변화, 회원에 의한 탄핵 등에 의해 회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 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2. 회장 취임 1년 이내 유고(有故)에 의해 다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3. 회장이 취임 1년 이후 위항의 사유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회장직을 승계하며, 6개월 이내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권한 대행한다.
  • 제18조(회장에 대한 탄핵)
    1. 회장이 협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 직권남용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총회를 통해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2. 회장에 대한 탄핵은 5개 회원사 30인 이상의 정회원에 의해 발의되며 회원사 과반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경우 그 즉시 회장은 권한이 정지되며 10일 이내에 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방조직)
    협회는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조직(이하 “지회”라 한다)을 광역단위별로 둘 수 있으며,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항과 같다.
    1. 지회의 설립은 조문이 명시하고 있는 광역단위의 2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2. 지회장의 선출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을 참조한다.
    3. 지회의 승인여부는 회장이 소집한 이사회의 합의제에 따라 결정한다.
    4. 지회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편집기자협회 ○○지회’로 한다.
    5. 지회의 운영은 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예산, 회비 등은 지회에 소속된 회원사가 상호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6. 지회는 본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회의 운영상 중대한 사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의 직권 또는 임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지회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으며, 지회장 및 지회의 집행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0조(자문위원 위촉)
    협회의 원활한 대외업무처리와 회원들의 권익보호, 운영의 전문성, 회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이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이사회

  1.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임기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및 승인을 통해 등기, 사업자 변경 등을 완료한다.
  2. 제2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무국장 또는 국장급 이상의 임원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업무집행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4. 규약, 규율, 규칙, 세칙, 매뉴얼 등의 제정 및 수정, 폐기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5장 기구

  1. 제26조(간사장)
    간사장은 각 회원사 간사의 대표로서 간사장의 선임과 권한은 각 항과 같다.
    1. 간사장은 회장이 회원사 간사들 중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2. 간사장은 별도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3. 간사장은 제18조에 따라 회장탄핵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4. 간사장은 간사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간사를 겸할 수 없다.
  2. 제27조(사무국)
    사무국은 협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1. 사무국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사무국 직제, 급여, 퇴직금은 법적근거를 기반 하여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한다.
    4. 사무국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기타 본 협회의 활동을 저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3. 제28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통괄한다.
    1. 사무국장은 회원 중 편집기자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회장의 공약 이행 또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외부인을 사무국장에 임명할 수 있다.
  4. 제29조(사무국의 기능)
    1. 사무국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2. 이사회와 협회의 전체조직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고한다.
    3. 문서, 경리, 회비징수 등 이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제30조(위원회)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상임원회는 회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한다.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의 명으로 설치한다.
    3. 위원회의 폐지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며, 특별위원회는 회장의 명으로 폐지한다.
  6. 제3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이며 재임명할 수 있다.
  7. 제32조(편집기금관리 위원회)
    협회는 편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집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역대 회장단을 포함한 내·외부인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외의 위원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고, 기금 운영에 관한 의결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4.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은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 재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6. 편집기금관리 위원회의 세부규정 및 규칙은 별도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운영한다.

제6장 총회

  1. 제33조(총회의 의의)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제34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회장은 천재지변, 국가 또는 협회의 위기상항 및 그에 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를 연기 또는 임시총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간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35조(총회의 성립)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소집총회로 구분되며, 모든 총회는 간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간사가 총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집행부 또는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명 날인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임할 수 있다.
  4. 제3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탄핵안 발의
    2. 협회의 목적사업의 변경
    3. 협회 기본재산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4. 협회 소재지의 변경
    5. 법인해산에 관한결의

제7장 재산과 회계

  1. 제37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39조(수입금)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협회보 발행 및 기타간행물 발간을 통한 광고수입
    3. 지원금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수입금
  4. 제40조(차입금)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41조(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 제42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년 또는 사한별로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7. 제43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8. 제44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를 통해 매년1월 시행하고, 매년2월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한다.
  9. 제4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공비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경조규약

  1. 제1조(지급대상)
    한국편집기자협회(이하 협회) 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비나 화환을 지급한다. 경조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2) 자녀 결혼
    3) 부모상(장인, 장모, 시부모)
    4) 본인상
    5) 배우자상
    6) 자녀상
    7) 승진(종합부장)
  2. 제2조(지급신청)
    경조사 발생시 본인이나 해당사 간사를 통해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되 사전이나 사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지급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조(특별지급)
    협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이나 인사의 경우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회원에 준해 경조비를 지급한다.
  4. 제4조(지급금액)
    경조비나 화환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결혼 : 현금 50,000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2) 자녀 결혼 : 현금 50,000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3) 부모상(장인, 장모, 시부모) : 현금 50,000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4) 본인상 : 현금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5) 배우자상 : 현금 50,000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6) 자녀상 : 현금 50,000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
    7) 승진 : 난화분
    ※ 부부 회원일 경우 각각 지급한다.
  5. 부칙(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1964년 9월 28일 창립총회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64년 7월 16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69년 4월 18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73년 4월 13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1973년 8월 16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24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2월 18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2월 9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4월 10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7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5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19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8월 25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2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24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15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8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정관은 2011년 사단법인 전환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정관은 2012년 2월 17일 간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정관은 2016년 1월 22일 이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정관은 2017년 2월 27일 이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 이사회의 개정일부터 시행한다.